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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제도

by 소액 재테크 연구소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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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변화입니다


1.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자 특별공급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분양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월소득 563만원) 이하인 사람이 청약 대상이었다. 맞벌이는 120%(3인 이하 675만원).
2021년부터 소득 기준이 130%(3인 이하 731만원)로 완화된다. 맞벌이는 140%(3인 이하 788만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종전 75%)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30%(종전 25%)는 일반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 130% 이하(종전 120%)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요건은 100%(맞벌이 120%)로 유지되지만 일반공급 요건은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대상이 넓어진다.


2. 아파트 입주일 사전 통보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입주 날짜를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일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일을 모집 공고상 예정일과 다르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은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1년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3. 전매 위반 10년 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전무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4. 분상제 주택 거주 의무 기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5.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세·종부세·청약 새해 다 바뀐다 - 매경이코노미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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