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묘기지권관련법령1 토지 투자자가 알아야 할 '분묘기지권 투자' 분묘기지권이란 묘지를 세운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그 자리를 묫자리로 허용해주는 권리입니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상권과 같은 물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일(2001.1.13) 이후부터는 시효취득(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은..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