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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합부동산 세율, 양도소득세율)

by 소액 재테크 연구소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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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등

세금부터 청약, 임대차 제도까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청약시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가장 변화가 큰 분야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0.3%포인트씩, 최고 3%까지 인상

- 3주택 이상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2.8%포인트씩, 최고 6%까지 인상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 종부세 최고세율(6%)가 적용되며, 6억 원 공제 폐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터 청약, 임대차 제도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

2. 양도세 변화

지금까지는 주택 1채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보유하다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올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켜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3. 1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제도 변화

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 120%(맞벌이 130%) 이하 >>> 2021년부터는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현재 100%(맞벌이 120%) 이하 >>> 130%(맞벌이 140%) 이하

-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 100% 이하 >>> 130% 이하로, 민영주택은 130% >>> 1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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