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별공급소득완화1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합부동산 세율, 양도소득세율)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등 세금부터 청약, 임대차 제도까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청약시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가장 변화가 큰 분야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0.3%포인트씩, 최고 3%까지 인상 - 3주택 이상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2.8%포인트씩, 최고 6%까지 인상 - 4주택 이상 또는 법인 : 종부세 최고세율(6%)가 적용되며, 6억 원 공제 폐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터 .. 2021. 1. 24. 이전 1 다음